"취업하면 빚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학자금 못갚은 청년, 11년 만에 ‘최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자금 대출자가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자가 상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작년 말 661억원이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려움 겪는 젊은이들 증가”
학자금 대출자가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자가 상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작년 말 661억원이었다. 전년(552억원) 보다 19.7% 증가한 수치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체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2%(4만원)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선 이듬해 이들을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학자금 체납률이 늘어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치솟는 물가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반면 임금 상승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