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에 차번호판 뺏기자 나무합판 위조…60대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4.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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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보성군 한 장소에서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경찰로부터 영치당하자 같은해 7월부터 2개월간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경남 창원시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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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보성군 한 장소에서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경찰로부터 영치당하자 같은해 7월부터 2개월간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경남 창원시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판 번호판의 모양과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A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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