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때려 온몸에 멍들게 한 무속인 부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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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때려 온몸에 멍들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무속인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 씨는 지난해 A 씨의 친자녀가 말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말아 만든 몽둥이 등으로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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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때려 온몸에 멍들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무속인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함께 양육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 씨는 지난해 A 씨의 친자녀가 말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말아 만든 몽둥이 등으로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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