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갚아 '빚쟁이' 된 청년…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고

이석주 기자 2024. 4. 13.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 상태인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61억 원으로 전년 말(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작년 학자금 체납률 16.4%…11년來 최고
15~29세 청년 고용난 심해진 결과 분석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취업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자금을 빌린 사람 100명 중 16명은 해당 대출을 갚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3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 상태인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61억 원으로 전년 말(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다.

특히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 원) 대비 체납액 비율인 ‘체납률’은 16.4%로 파악됐다. 이는 2012년(17.8%) 이후 최고치다.

상환 대상 학자금 4037억 원도 2022년 말(3569억 원)보다 13.1% 늘어난 액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늘었다.

이는 청년층 고용난이 심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1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45.9%)도 0.3%포인트 하락했다. 6개월 만의 첫 하락세다.

양 의원은 “학자금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해당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