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사가 동료 여럿 성추행…법무부 “즉각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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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중이던 한 예비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검사 여럿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예비검사 A씨를 연수원에서 즉각 퇴소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검사 A씨는 지난해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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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중이던 한 예비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검사 여럿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예비검사 A씨를 연수원에서 즉각 퇴소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검사 A씨는 지난해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달 A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을 마신 뒤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여성 예비검사들의 신체부위를 만졌고, 동석자들도 이를 목격했다.
이후 A씨가 다른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해 이것이 2차 가해 의혹까지 불거졌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이달초 법무연수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이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퇴소시키고 피해자와 분리했다”면서 “그동안 검사 신규임용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예비검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달 1일 정식으로 검사로 임관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예비검사에 대한 임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술에 취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예비검사 B씨를 임용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B씨를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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