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XXX” 취객이 욕하고 때려도 처벌은 ‘솜방망이’···판례 속 '경찰 수난시대' [폴리스라인]

장형임 기자 2024. 4. 13.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신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뒤 폭력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쳐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만연하지만 대부분이 만취 또는 심신 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을 요청해 법정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벌금형 그쳐 재발 위험  
공권력 경시 풍조 형성 우려
"만취상태,형 감경요소에서 빼야"
[서울경제]

각종 신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뒤 폭력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쳐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 지난해 11월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경 A씨는 '손님이 계속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미 한 차례 퇴거조치를 받았던 50대 취객이 한 시간 뒤 다시 돌아와 시끄럽게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기에 A씨는 취객에게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했다. 이에 분노한 취객은 통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A씨를 밀치고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취객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지만 또다시 징역 10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2.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경 B씨는 도로를 배회 중인 50대 취객을 제지하려다가 "XXX끼야, XX하지 말고 꺼지라" 등의 욕설을 듣고 정강이를 걷어차였다. 취객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3. 지난해 8월 20대 축구선수 C씨는 취한 채로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또다른 경찰관을 발로 걷어찼다.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법원로고.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9000여 건에 달하는데 전체 피해자 중 90%가 경찰공무원인 상황이다. 앞선 서울경제취재의 보도에서도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기소된 피의자만 8804명으로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관련기사: 술에 취해···공무집행방해 5년새 '최다')

경찰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만연하지만 대부분이 만취 또는 심신 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을 요청해 법정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14%) 다른 범죄보다 비교적 높은 원인에는 강력하지 않은 처벌 강도도 한 몫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난해 5월 윤희근 경찰청장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양형기준 강화 요청하기도 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