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가르치겠다" 8세 아동 7시간 폭행 무속인 부부 징역 1년

원다라 2024. 4.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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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7시간 동안 폭행하는 등 어린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6)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어린 두 자녀를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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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100장 말아 만든 몽둥이로 폭행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7시간 동안 폭행하는 등 어린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6)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어린 두 자녀를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남편 A씨의 친자녀인 C(8)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과 9월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 길이 몽둥이로 수 차례 때렸다.

부부는 지난해 9월 17일에는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와 구둣주걱으로 7시간 동안 C군의 온몸을 폭행했다.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C군의 형인 D(10)군에게는 C군이 맞는 장면을 지켜보도록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부부의 범행은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발각됐다. 발견 당시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황 판사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피해 아동과 분리 조처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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