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아내 살해하고 "심신 미약" 주장…통했을까?

이강 기자 2024. 4.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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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형을 위한 '심신 미약' 주장을 펼쳤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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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형을 위한 '심신 미약' 주장을 펼쳤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 미약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사 책임을 물을 때 형량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A 씨는 작년 5월 배우자 B 씨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결혼 생활 37년간 B 씨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건 당일에도 아내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일 약 4개월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은 "A 씨가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정신과 치료도 의처증에 따른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B 씨 등 가족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검사받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A 씨는 오래전부터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별거하게 됐는데, B 씨가 다시 집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의 죽음으로 가정 내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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