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뱃사공 출소 인증샷, 여론 ‘비난’

이기은 기자 2024. 4.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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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가운데, 그의 SNS 활동이 빈축을 사고 있다.

뱃사공의 출소를 기념해 지인들이 모여 그를 축하하는 상황이 담겼고, 이는 뱃사공이 직접 올린 근황샷이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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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래퍼 뱃사공,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가운데, 그의 SNS 활동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뱃사공 근황 사진이 공개됐다. 뱃사공의 출소를 기념해 지인들이 모여 그를 축하하는 상황이 담겼고, 이는 뱃사공이 직접 올린 근황샷이다.

사진 속 뱃사공은 교도소를 나온 모습이다. 지인들은 뱃사공에게 두부를 건넸고, 그의 출소를 축하했다. 이에 여론은 성 범죄를 저지른 그의 이 같은 출소 '파티' 근황에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뱃사공은 첫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뱃사공이 A씨의 명예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명했다. 뱃사공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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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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