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의 배신…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박세용 기자 2024. 4.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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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학생들을 거짓말로 데려가려고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다 바로 옆 건물에 자신이 학원을 직접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새 학원을 차린 뒤 기존 학원에 퇴사를 통보하고 학생들에게는 "지금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긴다"며 "다음 수업부터 옆 건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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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학생들을 거짓말로 데려가려고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다 바로 옆 건물에 자신이 학원을 직접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새 학원을 차린 뒤 기존 학원에 퇴사를 통보하고 학생들에게는 "지금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긴다"며 "다음 수업부터 옆 건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A 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A 씨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전 학원이 폐업할 것처럼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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