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외제차 1년 넘게 방치… 취업 사기까지 벌인 4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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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외제차를 두 달 이상 방치하는가 하면 일할 것처럼 속여 선금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간 4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A씨는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접속해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선 입금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행각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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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상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땅에 두 달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2019년 중순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1년 넘게 자신이 소유한 외제차를 경기도 수원 한 도로에 방치했다.
A씨는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접속해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선 입금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행각도 벌였다.
2021년 10월 28일 A씨는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건설현장 현장대리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자격증과 신분증을 보내주고 두 달간 일할 테니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방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은 1000만원 이상이었다.
신 판사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규정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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