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외도 의심… 집에 카메라 설치한 6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배상철 2024. 4.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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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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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여자친구 B(62)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B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 몰래 보관하고 있던 현관문 스마트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B씨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간 소형 카메라를 안방에 설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됐다.

같은 해 12월 30일 오전 2시 10분쯤 A씨는 현관문 스마트키를 사용해 B씨 집에 들어갔다가 집 안에 경찰이 있는 것을 알고 도주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관계 영상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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