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의 배신'…근무하던 옆 건물에 학원 차리고 학생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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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데려가려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개원 직전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마지막 수업에서 원생들에게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있어 학원을 닫는데 내가 학원을 인수한다"며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기니 다음 수업부터 옆 건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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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데려가려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 부원장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바로 옆 건물에 자신이 학원을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개원 직전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마지막 수업에서 원생들에게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있어 학원을 닫는데 내가 학원을 인수한다"며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기니 다음 수업부터 옆 건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장은 이후 원생들로부터 A 씨가 개원한 학원 위치를 전달받은 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A 씨의 발언을 증언한 점, A 씨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이전 학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알린 점, 미리 학원생들에게 새로 학원을 개설했음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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