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휘발유 들고 “다 죽일거야” 난동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4.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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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경찰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0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노란 액체와 라이터를 들고 온 남성?'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이 A의 손에 든 기름통을 빼앗으려 하자 A씨가 몸을 피했고, 뚜껑이 열린 기름통에서는 휘발유가 샜다.

인근 주유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직접 통과 휘발유를 구입한 뒤 지구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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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만원에 불만, 지구대 찾아가
경찰관에 제압 당하고 현행범 체포
[영상 출처 = 유튜브 ‘경찰청’]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경찰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0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노란 액체와 라이터를 들고 온 남성?’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채 “죄송하다. 제가 술을 많이 마셨다” 등 혼잣말을 하다 인천의 한 지구대로 들어갔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던 A씨의 손에는 휘발유통이 들려있었다.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수상함을 감지하고 우발 사태를 대비해 A씨에게 다가갔다.

경찰이 A의 손에 든 기름통을 빼앗으려 하자 A씨가 몸을 피했고, 뚜껑이 열린 기름통에서는 휘발유가 샜다.

A씨는 “내가 다 태워버릴거야” “내가 불질러서 다 죽일거야”라고 외치며 저항했으나 경찰관들이 적극 제압해 방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인근 주유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직접 통과 휘발유를 구입한 뒤 지구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결국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 출처 = 유튜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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