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냐” 불법촬영 뱃사공, 1년 복역 만기 출소→두부 축하에 비판 쇄도[종합]

이슬기 2024. 4.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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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4월 12일 사회관계서비스망에는 뱃사공이 출소한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해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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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뱃사공 소셜미디어

[뉴스엔 이슬기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4월 12일 사회관계서비스망에는 뱃사공이 출소한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사진 속 형기를 마친 뱃사공은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두부를 건네받고 있는 모습. 캠코더를 들고 뱃사공의 출소를 기념하는 듯한 영상을 남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같은 뱃사공 출소 현장 사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전역하는 건가" "요란스럽다" 등의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해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8년 7월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 10여 명이 속한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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