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수령"
조한대 2024. 4. 13. 10:23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수급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한 겁니다. 또한 공무원이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어도 그 이유가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그 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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