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고치’…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상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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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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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 폭 3년 만에 가장 작아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늘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원에서 지난해 4037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셈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3.2%(4만원) 증가했다.
취업했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던 회복세가 점차 둔화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포인트(p) 내려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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