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왜 대변을 보냐” 아내 질책에 화나 방화시도한 70대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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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바닥에 대변을 봤다고 혼내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때린 뒤,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렸고, B씨와 B씨의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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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바닥에 대변을 봤다고 혼내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때린 뒤,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강원도 화천군 자택에서 아내 B(7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은 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집 안에서 용변을 보다가 부인 B씨에게 들켜 혼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렸고, B씨와 B씨의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그러나 B씨가 온 힘을 다해 막아서면서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 집안의 장판이 약간 타는 선에서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주거지에 불을 질러 방화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이러한 범행들은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화재가 미수에 그쳐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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