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빼돌려 새 학원 차리려한 강사에 업무방해 혐의 유죄

나세웅 salto@mbc.co.kr 2024. 4. 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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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일하던 학원이 문 닫을 것처럼 수강생들에게 알려, 바로 옆에 새 학원을 차리고 수강생을 데려가려 한 강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2021년 8월, 서울 양천구의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이 곧 문을 닫는데, 자신이 인수해 옆 건물로 옮겨 새로 문을 연다"고 말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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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일하던 학원이 문 닫을 것처럼 수강생들에게 알려, 바로 옆에 새 학원을 차리고 수강생을 데려가려 한 강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2021년 8월, 서울 양천구의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이 곧 문을 닫는데, 자신이 인수해 옆 건물로 옮겨 새로 문을 연다"고 말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생들이 문제의 발언을 증언했고, 실제 이 강사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이전 학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알렸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9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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