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부 학교서 근무지 무단이탈 등 10명 적발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4. 13.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립학교에서 총 3건의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 출장, 음주운전, 금품수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 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립학교에서 총 3건의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 출장, 음주운전, 금품수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A학교의 한 영양교사는 지난 1월 30일 낮 12시 45분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2시간가량 지난 오후 2시 20분에 학교로 돌아왔다.

이 학교의 영양실무사와 조리실무사 5명도 1시간가량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B학교의 교사 3명은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학교의 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를 이유로 유연근무를 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 10명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8일까지 각급 기관 및 공립학교 9곳을 대상으로 복무 상태를 점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