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전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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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제시에 있는 전 남편 B 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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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제시에 있는 전 남편 B 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집 밖으로 뛰어나와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 남편의 대출금을 갚느라 빚 독촉에 시달렸고 아픈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데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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