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빚 굴레…학자금 체납률 11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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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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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수, 3년 1개월 만에 최소
양경숙 "청년 경제적 어려움 늘어"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습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습니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원에서 지난해 4037억원으로 13.1% 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 갚습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습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습니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3.2%(4만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합니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업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던 회복세가 점차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p 내려가 6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수요 대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의 하방 요인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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