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주장한 아내 살해 남편…2심도 중형

여현교 기자 2024. 4.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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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감경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신 미약'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배우자 B 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행위는 인정했지만 조울증과 본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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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감경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신 미약'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배우자 B 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으로서 무시 받는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행위는 인정했지만 조울증과 본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신과 치료도 의처증에 따른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B 씨 등 가족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검사받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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