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정신과 치료' 주장...2심도 중형 선고

백종규 2024. 4.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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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는 의처증과 가정폭력이 심해지면서 가족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이뤄졌을 뿐이라면서 A 씨의 범행으로 가정 내 큰 충격과 상실감이 남았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배우자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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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는 의처증과 가정폭력이 심해지면서 가족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이뤄졌을 뿐이라면서 A 씨의 범행으로 가정 내 큰 충격과 상실감이 남았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배우자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혼생활 37년 동안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도 A 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신과 치료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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