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대신 봐줄 사람"…대리응시자 구한 중국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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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대리응시자를 구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 모(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2022년 8월 국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하게 되자 시험을 대신 쳐줄 학생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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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대리응시자를 구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 모(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2022년 8월 국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하게 되자 시험을 대신 쳐줄 학생을 구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본 진 씨는 5천370위안(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을 내고 소개받은 중국 국적 A 씨에게 수험표와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시험장에서 진 씨 행세를 하며 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로 위조된 성적을 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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