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7’ 2026년 시행…전기차도 오염물질 배출 첫 규제

이진경 2024. 4. 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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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타이어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규제된다.

유로7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수소차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유로 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협의 과정에서 독일 등 자동차 제조 강국의 반발로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규제의 경우 초안보다 다소 약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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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타이어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규제된다. 내연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규제를 지켜야 한다. 

12(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을 최종 채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EU 관보 게재된 시점 기준 20일 이후 발효된다. 규제 적용 시점은 발효일을 기준으로 승용차·승합차는 30개월 뒤, 버스와 트럭, 트레일러는 48개월 뒤부터다.

유로7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수소차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유로 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타이어나 브레이크의 미세먼지(PM10·지름이 10㎛ 이하인 입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당 3㎎,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당 11㎎을 넘어선 안 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명시하고 있다. 5년 사용 또는 10만㎞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주행 이후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독일 등 자동차 제조 강국의 반발로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규제의 경우 초안보다 다소 약화됐다.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기준은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배기가스입자수 측정을 기존 PN23(공칭압력 2.3MPa) 대신 PN10 수준에서 측정해야 한다.

현대차·기아 등은 내년 이후 유럽에 출시될 신차부터 모두 유로7에 대응하도록 개발 중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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