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전 통역사, ‘오타니 접촉 금지’ 조건으로 법원서 풀려나

박석호 2024. 4.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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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미국 프로야구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법원에 출두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12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미즈하라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미즈하라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오타니나 증인과 접촉하지 말 것과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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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미국 프로야구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법원에 출두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12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미즈하라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미즈하라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오타니나 증인과 접촉하지 말 것과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즈하라의 보석에는 2만5천 달러, 한화 약 3,500만 원의 보증금이 부과됐는데, 돈을 내지 않고 당사자가 서명하기만 하면 보석이 허용된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미즈하라의 추후 심리는 다음 달 9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 약 221억 원 이상을 빼돌리고 오타니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미즈하라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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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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