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안 하자 매장에 가뒀다..패키지 관광객 '강매' 논란

조유현 2024. 4.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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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침구류 가게에서 매장을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들이 구매를 거부하자 이들을 몇 시간 동안 가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온 관광객 37명은 윈난성에 위치한 시솽반나 다이 자치주 여행 중 한 침구류 가게에서 이 같은 일을 당했다.

당시 관광객들 중 한 명인 A씨가 분노하며 매장 상황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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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성 침구류 가게, 37명 '감금'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중국 침구류 가게에서 매장을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들이 구매를 거부하자 이들을 몇 시간 동안 가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온 관광객 37명은 윈난성에 위치한 시솽반나 다이 자치주 여행 중 한 침구류 가게에서 이 같은 일을 당했다.

당시 관광객들은 패키지 여행 일정 중 하나로 해당 상점을 강제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들은 매트리스 등 침구 제품 구입을 강권 받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없자 가게점원들은 관광객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았다.

당시 관광객들 중 한 명인 A씨가 분노하며 매장 상황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침대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등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침구류 매장은 관광객이 나가지 못하게 경비까지 섰다.

A씨는 "시솽반나에서 라텍스 매트리스를 파는 가게다. 우리는 오후 12시에 도착했는데 아직 여기 있다"라며 "37명의 관광객이 떠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 가게에 체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장 밖으로 벗어나기까지는 최소 몇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논란이 확산하자 당국은 이 가게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고, 관광 가이드에게는 1만위안(약 19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윈난성에서는 이전부터 관광객들이 여행사의 요구로 관광지에서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월에도 한 가족이 950만원가량의 금팔찌 구입을 거부하자 가이드가 이들에게 관광버스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관광객 #강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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