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등 5곳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최해민 2024. 4.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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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보정동 카페거리 등 관내 상권 5곳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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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사업 참여·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골목 상권 활성화"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보정동 카페거리 등 관내 상권 5곳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협의 중인 보정동 카페거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정가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선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용인시는 골목 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구역 면적 2천㎡ 이내 점포 30곳 이상'이던 기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천㎡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첨부해야 했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용인시는 관내 ▲ 보정동 카페거리 ▲ 둔전 상점가 ▲ 동백역전 상점가 ▲ 동천동 상점가 ▲ 단대입구 상점가 등 5곳을 올해 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해당 상가 상인회가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검토한 후 지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이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 상점가에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 상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는 아직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없으며, 용인중앙시장과 죽전 로데오 상점가 시장 등 2곳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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