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보행자 사망하게 했는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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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수영구 일대 도로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와 1시10분쯤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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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수영구 일대 도로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와 1시10분쯤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은 0.123%로 확인됐다. A 씨는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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