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Z 세대 …학자금 체납률 11년만에 최고

이용권 기자 2024. 4.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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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체납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 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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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100명 중 16명 ‘체납’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게티이미지뱅크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체납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 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상환 대상 학자금 또한 전년보다 13.1% 늘어난 4037억 원에 달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면,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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