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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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1시쯤 만취 상태로 수영구 일대 도로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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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1시쯤 만취 상태로 수영구 일대 도로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 10분쯤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은 0.123%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보강 증거에 의해서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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