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남·여·다양·무기재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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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있어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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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유예기간도 둔다.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진다.
현재 독일에서는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있어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부부가 결혼 이전 성(姓)을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성명법 개정안도 이날 독일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결혼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원래 성을 포기해야 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부는 물론 자녀도 법적으로 양성 쓰기를 할 수 있다. 이혼한 경우 부부와 자녀 모두 다시 한쪽 성만 선택해 쓸 수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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