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 했더니…직구로 산 식품, ‘이것’ 반드시 확인해야 [식탐]
지난해 위해 우려 식품 3994건에 달해
“위해 성분 확인…정식 수입 제품 권장”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달콤한 맛에 다이어트 효과까지….’ 달콤한 유혹, 코코아분말 이야기다. 하지만 해당 문구가 적힌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해외직구 식품 검사에서 ‘식품’에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전자상거래)를 비롯해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위해 우려 식품과 무허가 의료품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에서 적발한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은 3994건,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식품·의료기기)는 5157건에 달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 식품 100개를 검사한 결과, 앞서 언급한 코코아 제품을 포함한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성분들이 확인됐다. 코코아 제품에선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센노사이드(sennoside)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제품 광고처럼 체지방 분해 기능은 없었다. 오히려 다량 섭취하면 설사 증상을 유발한다. 이런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은 해외 직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성분이 제품 포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코코아 제품에는 코코아와 과일 분말만 사용했다고 적혀 있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식품’에서도 스테로이드제나 해열진통제 성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갔으나 표시하지 않았다.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다. 해외 직구로 산 식품의 성분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다.
임창근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부의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처럼 “특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은 마약류·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위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지정하는 반입 차단 성분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25일에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을 먹고 입원한 환자 사례가 급증하자 식약처가 내린 조치다. 식약처가 지정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지난해 11월 283종에서 지난 3월 288종으로 늘었다.
해외여행을 할 때도 식품은 주의해서 사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외 제품 회수 정보는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빈랑(Areca catechu), 캔들너트(Aleurites moluccanus), 테호코테(Tejocote·Crataegus mexicana), 노란협죽도(Cascabela thevetia) 등 성분이 들어있다면 사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젤리나 커피, 초콜릿 등 해외에서 쉽게 구매하는 식품 중에는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의약품으로 사용이 중단된 시부트라민(Sibutramine) 비만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은 소비자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임창근 수입유통안전과장은 “해외 식품을 사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급적 정부의 정식 수입검사를 받은 안전한 식품의 구매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며 제품의 한글 표기명 확인을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한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 2021년 약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식음료품’ 비중은 약 22%를 차지한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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