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영치되자 나무합판 위조번호판 단 60대 항소심도 실형

이준영 2024. 4.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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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A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판결 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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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진짜 번호판 오인할 염려·공공 신뢰 훼손"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보성군 한 장소에서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인 뒤 경남 창원시 한 주차장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지난해 3월 경찰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범행은 번호판이 나무로 돼 있고 수기로 적혀 있는 것 같다는 시민 신고로 들통났다.

그는 합판 번호판의 모양과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가 아니며,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한 상태였기에 위조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된 번호판이 본래 번호판과 동일한 재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이 진짜 번호판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기소 내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A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판결 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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