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이달 30일까지

장인수 기자 2024. 4.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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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송동범 군 지방소득세팀장은 "이달 30일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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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외국법인 등 대상…올해부터 분할 납부 가능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때 두 곳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자치단체별로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의 자치단체에 전체 세액을 신고 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송동범 군 지방소득세팀장은 "이달 30일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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