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바닥에 똥 쌌냐” 질책한 아내에게 술취한 남편이 한 짓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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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방바닥에 대변을 눴다고 질책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위로 자르고 마구 폭행한 데 이어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아내 B(7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B씨 얼굴을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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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아내 B(7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B씨 얼굴을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B씨가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같은 날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씨와 B씨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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