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토지 임대료 '껑충'...등골 휘는 양주 임차인들
2~10배↑… “미납땐 소송” 압박도
임차인 “합리적 인상안 제시하라”
양주지역 학교법인이 임대료 현실화를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고 법무법인을 통해 체납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학교법인 남문학원과 임차인들에 따르면 남문학원은 최근 수익용 토지 임대료를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이전 임차료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에 이르는 임차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지난해 남문학원 소유 토지 세금 인상에 따른 1지번당 임대료 104만원 추가 부담도 요구했다.
특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납 임대료와 지난해 분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문학원 측은 과거 임대료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됐고 이마저 체납으로 학교법인 재정이 악화돼 법인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대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에 주택 또는 상가를 건축한 주민 100여명은 매년 3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납으로 임차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남문학원은 임대료 체납이 누적되자 지난해 법무법인 혜안을 대행사로 지정하고 임대료 체납업무 일체를 일임했으며 임대료를 현실화한다며 갑자기 임대료를 월납으로 바꾸고 금액도 월 100만여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올렸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대부분 돈 없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 쫓겨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땅 소유주가 종부세를 내는 것이 맞지 토지세를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종부세까지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 A씨의 경우 대지 430㎡ 임대료로 연감 177만원을 부담했으나 임대조건이 변경되면서 매월 92만원(연간 1천104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법무대행사측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들은 남문학원이 재정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임차인들을 내쫓으려는 의도로, 법정 임대료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인상안을 다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문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임대료 연체액이 1억8천여만원으로 연체율이 74%(납부율 26%)에 육박해 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할 정도로 재정 한계에 도달했다”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에 맞게 책정해야 하나 그동안 손실을 감수하면서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마저 체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화됐고 세금 인상이 가중되는 이중고 속에 법인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로 더 이상의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정당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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