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허가 없이 14세 이상은 성별 스스로 결정"

곽상은 기자 2024. 4.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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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성별 자기결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건데요.

독일 연방의회가 성별 변경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왔는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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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성별 자기결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건데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아예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독일 연방의회가 성별 변경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해집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마틴/독일 의원 (법 제정 반대) : 여성처럼 복장을 입는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독일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왔는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로나/성전환 활동가 : '자기결정권'을 위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전환 의료시스템과 성전환 난민들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겁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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