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 몽둥이로 8세 자녀 7시간 때린 무속인 부모 실형

이용권 기자 2024. 4. 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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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무속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와 B(46·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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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무속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와 B(46·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 씨는 A 씨의 친자녀 8세 C 군을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온몸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무속인 B 씨가 C군을 때린 이유는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이들 부부는 C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9월 17일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부부의 신체적 학대로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는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또 이들 부부의 공소장에는 C군의 두살 터울의 형인 D 군에게 동생이 7시간에 걸쳐 체벌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도 추가됐다.

황 판사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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