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사망’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너무 무거워”…유족 “파렴치”

김수연 2024. 4. 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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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마취약을 투약 받은 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을 쳐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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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측 “도주 의도 없었다” 주장
유족 “사과 한번 없어, 용서 못해”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 신모씨(오른쪽)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숨진 피해 여성(왼쪽). MBC 보도화면 갈무리
 
수면 마취약을 투약 받은 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을 쳐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차례 (마취약을) 투약 받은 뒤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의 당시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참관하던 피해자의 유족은 “(신씨가) 항소를 해서 형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씨가 지난해 8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내달 22일 오후 사고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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