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허벅지에 숨겨 밀수입한 운반책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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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에게는 A씨와 함께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케타민 1㎏을 밀수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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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각각 9억5천여만원과 6천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19회에 걸쳐 케타민 13.5㎏을 허벅지와 사타구니 밑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는 A씨와 함께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케타민 1㎏을 밀수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결과 젊은 층에서 일명 '케이' 또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마약류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밀수하는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내렸다.
다만 B씨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기 전에 범행 사실을 자수한 점을 인정해 형량을 감경하고, A씨의 자수 행위는 감경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B씨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직원 중 대부분은 1심에서 징역 4∼12년의 실형을 받아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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