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조차 어려운 ‘국적 미선택’의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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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는 한국인(재일코리안) 중 '사실상의 무국적'이나 '국적 미확인' 상태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인도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에 정작 한국인이 그러지 못하는 건, 그들의 법적 지위가 '조선적(朝鮮籍)'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일본 내 조선인은 양국 수교 이후 '국적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본 정주를 위한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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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이란 무엇인가?/이리카/김웅기 옮김/소명출판/2만1000원
일본에 사는 한국인(재일코리안) 중 ‘사실상의 무국적’이나 ‘국적 미확인’ 상태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인도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에 정작 한국인이 그러지 못하는 건, 그들의 법적 지위가 ‘조선적(朝鮮籍)’이기 때문이다. 조선적이란 식민지 조선 시절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이 일제 패전 후 타의로 갖게 된 일본 내 법적 지위다. 이는 패전국 일본이 만든 외국인등록상의 분류로 제국 시기의 조선인을 ‘국민이 아님’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책에 따르면, 조선적자 중에는 북한에 친화적이고 북한에 대한 귀속의식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과는 또 다른 이념·정치적 다양성을 가진 ‘비북’ 조선적자도 상당하다. 비북 조선적자들은 일제강점기 이전 통일된 고향으로서의 조선을 희구하기에 남과 북 어느 한쪽에 귀속될 것을 거부한다. 이들에게 조선적이란 ‘국적 미선택’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의지의 표징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조선적자를 획일적으로 북한 지지자로 여겨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들에게 부여한 법적지위란 주민도 재외동포도 아닌,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 거주 동포’라는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조선적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국가 논리와 틀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회, 문화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트랜스내셔널(초국가·탈국가)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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