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리에 눈 떠보니 북한"…만취 어부 촌극에 군 망신살[뉴스속오늘]

박효주 기자 2024. 4.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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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북한에서도 그를 5일 만에 돌려보냈다.

한 어부의 월북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단순 촌극으로 마무리됐지만, 소형어선의 월북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은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었고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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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사진=뉴스1
2005년 4월 13일. 강원도 속초에서 어부 황모(당시 57)씨가 술에 취한 채 배를 몰고 나가 그대로 월북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북한에서도 그를 5일 만에 돌려보냈다. 한 어부의 월북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단순 촌극으로 마무리됐지만, 소형어선의 월북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은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월북'
황씨는 월북 당일 오전 11시쯤 정비차 속초시 동명항에 정박했다. 이후 다른 배 선장과 1.8ℓ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오후 1시쯤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황만호'를 타고 나갔다.

이후 그가 발견된 것은 약 3시간 뒤인 오후 3시 55분쯤이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었고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했다. 하지만 황만호는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4시 4분쯤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을 통과해 월북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정원, 해경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신조는 사건 발생 다음 날 "황씨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결론 배경으로 월북 당시 북한에 황씨 가족이 한명도 거주하지 않고 있던 점과 그가 평소 북한을 동경하거나 북한 간행물을 접하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기억 안 나, 정신 차려보니 북한이더라"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인천 강화군 북한 접경지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사진=뉴스1
월북했던 황씨는 사건 발생 닷새 만인 그해 4월 18일 속초로 귀환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일 동안 조사를 받던 황씨는 일관된 진술과 고의로 월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귀가 조처를 받았다.

당시 황씨는 월북에 대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람을 쐬려고 배를 몰고 나갔다 잠이 들었다"며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기억에 없고 총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북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머물면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면서 "술에 취해 NLL을 넘어온 것을 알고는 하루에 한 병씩 술도 줬다"고 했다.

그의 해명에 누리꾼들은 "잠든 채 정북 방향키를 잡을 수 있느냐", "총소리는 NLL 넘기 전에 쏜 것인데 어떻게 북한에서 들었냐" 등 의문을 제기했다.
'해상경계망' 구멍 드러난 채 촌극 마무리
황씨 월북은 군·경 간 협조체제 미흡 및 해상경계망 허점 등을 여실히 드러나게 만든 사건이었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월북 당시 황만호가 있던 북쪽 수역은 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오전 해경은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46척의 어선이 정오 무렵 귀항하자 해당 수역을 아예 비워둔 것이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 각 군과 기관 간 공조 체제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황만호를 처음 발견한 뒤 21분이 지나도록 해경에 상황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어로한계선을 지날 때 사격을 시작했고 이 사실도 4분이 지난 뒤에야 해경에 알렸다.

육군과 해군도 각각 거진항과 저진항에서 황만호를 표적으로 감시했지만 어로 한계선을 지난 지 8분 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군 당국은 월북을 저지하지 못한 육군 사단장과 해군 사령관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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