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하고 협박…중국 국적 50대 불법체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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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 들어간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불법 체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남성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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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체류 기간 만료됐으나 불법 체류
"중국에 있는 가족들 생계 내가 책임져" 호소
檢, 징역 5년 구형했으나…法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욕실에 들어간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불법 체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남성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아니하여도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명령하지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경 욕실에 들어간 피해자 B씨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같은 해 12월 '나를 계속 힘들게 하면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 B씨에게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에게 "나와 계속 만나거나 7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 10월7일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 체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불법 체류 기간 중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통해 여러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5년 등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두려움을 느꼈단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단 뜻도 밝혔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A씨에겐 배우자와 아들 2명, 그리고 장애를 앓고 있는 형이 있다. 중국에 있는 이들의 생계를 A씨가 책임지고 있는데, 구속 기간이 길어진다면 남은 가족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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