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지인 살해 50대, 말리던 행인에도 흉기 휘둘러…'징역 15년'

유재규 기자 2024. 4.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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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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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보호관찰 5년 및 0.05% 이상 금주 명령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 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지인)를 살해하고 (다툼을 말린 행인)C씨에게 미수를 그쳤다는 공소사실은 법원이 채택해 증거로 인정된 것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범행으로 생명을 잃고 또한사람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안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형은 징역 10년~21년4월이다. A씨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살해'라는 결과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C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은 물론, 연락을 취하지 말라. 또 0.05%이상 음주하지 말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등 프로그램 이수에 따를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023년 10월18일 오후 8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팔을 다친 C씨는 병원에서 치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당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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