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 건너는 사람 그대로 박아버린 차···디스크 터졌습니다"

정호원 인턴기자 2024. 4.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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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여 디스크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여성이 달려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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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사진=한문철TV 캡처
[서울경제]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여 디스크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초록 불에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박아버린 차,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여성이 달려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를 당한 30대 중반 피해자 A씨는 “부딪힌 순간 점프를 해서인지 골절은 없지만 허리디스크가 터졌다. 입원 2주, 전치 3주다. 아직 손, 목, 허리, 꼬리뼈, 골반 부분이 낫지 않아 통원 치료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MRI CD를 내라고 한다. 내야 하는 거냐.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찰서에서는 벌금 100~2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고 아직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진단 3주가 나왔으면 벌금은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이면 형사합의금 500만 원 정도 나오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측 보험사가) MRI CD를 보내달라는 이유는 디스크가 터지려면 뼈가 골절되면서 튀어나와야 하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골절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라며 “(MRI CD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이 경우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25만 원, 교통비 8000원 정도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호원 인턴기자 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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