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고가 오토바이 등 부가세 공제 불가…국세청, 부당환급 추징

세종=오세중 기자 2024. 4. 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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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당환급 검증 대상은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 구입 후 관련 매입세액 부당하게 공제 △면세사업 사용한 건물분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하게 공제 △인테리어 공사업 영위하는 사업자 현금 결제 매출 누락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목적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 취득 후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하게 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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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매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 공제를 신고했다. 하지만 곧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운수업 등과 관련없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오토바이를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므로 법인이 운수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법인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했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법인으로부터 과다 공제 매입세액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산 후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을 부가세의 달이다.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방침이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한다.

국세청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당환급 검증 대상은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 구입 후 관련 매입세액 부당하게 공제 △면세사업 사용한 건물분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하게 공제 △인테리어 공사업 영위하는 사업자 현금 결제 매출 누락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목적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 취득 후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하게 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이런 경우에 대해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나면 사후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인사업자의 불성실 신고나 부당한 공제에 대해선 끝까지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다양한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5월 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인 중소기업, 매출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모범납세자, 혁신성장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최근 고물가 등의 경제 사정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에도 나선다. 해당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검토해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공통자료로는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등을 안내한다. 개별자료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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