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 vs 법대로 철거"...노점·구청 갈등 첨예
[앵커]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일대 노점 수백 곳을 대상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특별사법경찰을 꾸려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섰지만, 노점상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됐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경동시장, 인도를 경계로 상가와 노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채소를 팔며, 두 자식을 키운 박귀임 씨는 요즘 노점 철거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박귀임 / 경동시장 노점 상인 : 아침에 나오면 이런 우산(천막)이 제대로 있나, 물건이 제대로 있나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녁(새벽) 2시에 실어가진 않았을까. 48년간 장사한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니 우리는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이에요.]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는 동대문구청은 2년 동안 관내 노점 4백여 개 가운데 백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과 상인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철거된 자리엔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붙인 화분을 뒀는데, 경동시장 곳곳에도 이런 화분이 들어섰습니다.
[김기남 / 경동시장 노점 상인 : 뭔 예고도 없이 아침에 오면 가판대 하나 없어지고 화분 저렇게 가져다 놓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노점을 다 없앤다고 하니까 우리는 막막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구청은 허가받지 않은 노점은 과태료를 부과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철거에 들어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원 / 동대문구청 관계자 : 도로법상 명백히 무단 점유이기 때문에 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십 년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철거 대상이 맞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노점 규모와 형태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 제도를 두고도, 상인들과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노점상들은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며, 사실상 퇴출을 위한 제도로 인식합니다.
[김동식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 사무차장 : 구청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노련에선 그건 상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결국엔 노점상을 퇴출하려는 목적의 법이다….]
그러나 구청은 이미 너무 많은 노점을 허가한 데다, 허가를 받은 뒤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규정 밖에 있는 노점들은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을 없애 거리를 정비하겠다는 구청과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노점 상인 사이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윤소정
영상편집; 이승창
디자인; 지경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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