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제한"… 영화-OTT 홀드백에 '부정적' 의견 우세

이재현 기자 2024. 4. 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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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상생을 취지로 도입을 추진 중인 홀드백 제도에 대해 영화 소비자들은 생소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봉 영화를 4~6개월간 OTT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기관은 극장 이외의 채널로 영화를 보는 소비자의 경우 실제로 홀드백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극장에 가서 볼 것 같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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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홀드백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컨슈머인사이트
정부가 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상생을 취지로 도입을 추진 중인 홀드백 제도에 대해 영화 소비자들은 생소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홀드백은 극장 개봉 후 OTT에 영화를 공개하는 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12일 발표한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홀드백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37%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률(21%)보다 16%포인트(p) 더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영향으로 영화관들이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한국 영화 홀드백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봉 영화를 4~6개월간 OTT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 투자작만 적용하며 제작비 30억원 이하 작품을 제외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OTT 업계에서는 홀드백 법제화 시 일부 영화 수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홀드백 규제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영화 소비자 10명 중 7명(71%)은 홀드백에 대해 생소하다고 답했다.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잘 모름'이 24%에 달했으며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음'은 5%에 그쳤다. 적정한 홀드백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가 46%로 가장 많았고 ▲'1~3개월(40%)' ▲'4~6개월(14%)'이 뒤를 이었다.

이어 홀드백 제도를 평가한 질문에 '한국영화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69%, 복수 응답)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응답도 58%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 시각이 다수였다. '한국 영화산업(특히 극장 관람)에 활기를 불어넣을 제도', '극장 관람객이 늘어날 것'(22%) 등 긍정적인 응답률은 낮았다.

아울러 이 기관은 극장 이외의 채널로 영화를 보는 소비자의 경우 실제로 홀드백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극장에 가서 볼 것 같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OTT, 유튜브 요약본, 유·무료 VOD 등 극장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홀드백 제도를 통한 극장 관객 유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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